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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감염 위험에도'…코로나 환자 치료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무더기 적발

등록 2022.04.07 16:02 / 수정 2022.04.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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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공

주사기나 솜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서울·경기·인천지역 90개 업체를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28곳을 적발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의 경우 4℃ 이하에서는 5일, 그 외에는 2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보관 장소가 아닌 차량이나 가건물 등에 보관하거나 보관 기간 등을 초과하기도 했다.

적발 유형으로는 보관 기준 미준수(20건),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거짓입력(23건), 기저귀와 의료 폐기물 혼합 수거(2건) 등이다.

/ 서울시 제공


이 폐기물들은 감염 위험이 있는 데다 부패나 산패 위험이 있어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적발된 처리업체 28곳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의 의료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계의 관행적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면서 "코로나 폐기물 처리 등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적발 업체 등 내용 공개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격리의료폐기물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인데 2019년 5320톤에서 2021년 3만5296톤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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