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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위헌" vs "헌법공부 다시 해라"…검수완박 위헌 논란

등록 2022.04.13 21:25 / 수정 2022.04.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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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셨듯 검수 완박 법안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위헌" 이라고 했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헌법 공부나 더 하라"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헌법에 '검사'에 대해 나와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기자]
3개 있는데요. 그중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검찰의 영장 권한을 수사권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사 주체를 검사로 규정했다"는 입장이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헌법에 검찰청의 권한은 단 한 줄도 없고 인권 문제인 영장청구권 하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결국 민주당 주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더라도 헌법 정신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기자]
네, 한 마디로 현재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을 새로운 수사청이 맡고, 검찰은 기소 업무만 하라는 겁니다. 이수진 의원의 안을 보면 검사는 수사와 관련해선 수사 요청권과 영장청구권만 갖도록 했습니다. 오늘 윤호중 위원장도 검찰의 영장 청구 업무엔 변동이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헌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기자]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원래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다가 1962년 헌법에 명시됐습니다. OECD 국가 중 멕시코를 빼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위헌 소지에 대해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단 측은 "강제 수사의 핵심인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한 입장도 있었습니다. "수사 후 결과만 보고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 측 모두 일리가 있다", "헌법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사를 하니까 영장 청구도 하느냐, 아니면 수사와 무관하게 영장 청구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갈리는 겁니다."

1997년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이를 놓고도 수사 주체로서의 검찰의 성격을 확립한 거란 해석도 있고 경찰의 구속남발로 벌어졌던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성격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이 영장청구권이란 말이 수사를 포함하느냐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거군요 그렇다면 법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가능성이 있겠군요? 

[기자]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내는 건데 검사를 국민으로 볼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서로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에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예민한 문제를 헌재가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 헌법학자는 "헌재가 어느 쪽으로 결정내릴지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정치권에서 해결할 내용이 아닌가"라고 현 상황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앵커]
최기자도 이거 따지느라고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두고 두고 논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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