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서서 제공
유치원 옆 건물에 지하 비밀통로를 두고 심야 불법영업을 해온 서울 강남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5일 40대 업주 A씨와 손님 38명, 업소 종업원 37명 등 총 7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새벽 1시쯤부터 2시 50분쯤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150평대 유흥업소에서 술판을 벌이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여성 종업원 32명에게는 '성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 진단을 받지 않은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업주 A씨에게도 감염병예방법의 '건강진단 항목 위반' 등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끝에 현장을 적발했다.
적발 당시 업소 인근에는 고급 승용차가 20여 대 주차돼 있었고, 유치원 바로 옆 건물 지하주차장에 비밀통로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이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하자, 업주는 손님과 종업원들을 옥상 등으로 도주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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