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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퍼 깨진 채 멈춰선 차가 수상해"…알고 보니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등록 2022.05.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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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3일) 오후 10시 40분쯤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에 서 있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완주군 봉동읍과 인접한 익산시 금마면의 한 도로에 차량을 멈춰 세웠다.

경찰은 차가 도로에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했다.

또 경찰은 차량 범퍼가 깨져 있는 것을 보고, 교통사고 상황을 조회한 결과 A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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