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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꼼수에 분노" 박성진 대검 차장 사의…대장동 수사는 계속?

등록 2022.05.04 21:09 / 수정 2022.05.0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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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시행 이후에도 '권력 수사' 가능" 주장도


[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차장은 "갖가지 꼼수를 동원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어제 황급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수사 중인 사건을 경찰로 넘긴다는 부칙 조항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대장동 윗선 수사 같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권형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의결된 직후 참담한 심경을 밝힌 박성진 검찰총장 직무대리.

박성진 /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검사)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박 총장 대리가 거듭 사의를 밝혔습니다.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입법 과정과 꼼수를 강행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미는 걸 참을 수 없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권력 수사'에 속도를 내 실력을 행사하자는 움직임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 최종안에 "검찰의 종전 범죄수사는 경찰청이 승계한다"는 부칙이 빠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이 이미 착수한 수사는 계속해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중앙지검 한 부장 검사는 "법안을 보면 현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대장동 사건 등은 경찰에 넘기지 않아도 된다"며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 지휘부가 사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의 퇴임식을 오는 6일 열기로 했다 취소해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검수완박 뒷처리는 후배들에게 떠넘기고 퇴임식이 웬말이냐'는 등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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