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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은해 8년간 남편 가스라이팅"…檢, 직접 살인죄 적용 기소

등록 2022.05.04 21:27 / 수정 2022.05.0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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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3년 만으로, '직접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8년 동안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하고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계획 살인으로 판단한 근거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며 2차례 살해를 시도하고, 수영을 못하는 점을 알면서도 구호장비 없이 계곡에 뛰어들게 한 부분입니다.

검찰은 이은해가 숨진 윤씨를 상대로 8년 동안 심리적 지배를 하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은해가 남편 윤씨의 재산을 빼돌린 뒤 마지막으로 남은 8억대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함인경 / 변호사
"일반 살인죄를 적용을 했으니까, 이게 부작위냐 아니면 작위냐 이런 부분이 조금 법리적으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주임검사 인사 이동이 예상되는 내년 2월까지 도피를 준비하고 담당 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까지 준비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은해와 조현수를 체포한 경기도 삼송의 은신처를 다시 압수수색해, 천장에 숨겨놨던 휴대폰 5대와 노트북 등을 찾아내고 도피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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