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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세미로 무 씻다 발 닦은 족발집 직원, 1심 벌금형

등록 2022.05.10 16:32 / 수정 2022.05.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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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동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사장과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영상 속 논란이 된 행동을 한 조리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식당 주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담긴 영상이 언론에 공개돼 다수 국민이 공분했고, 위생을 지키는 다른 업체들에 대한 불신을 불러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당 주인 B씨 역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고, B씨의 경우 이전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리장 A씨에 징역 8개월을, 식당 주인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을 닦고, 무가 담긴 통에 발을 담그는 등 식재료를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손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인 B씨는 냉동 족발과 만두 보관 기준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소스를 사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선 재판에서 A씨는 '왜 고무대야에 발을 담갔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랬다"며 "이번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죄송하고 사장님께 피해를 줘 죄송하다. 많이 반성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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