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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이재명 욕설 파일' 확성기로 튼 유튜버 체포

등록 2022.05.10 18:03 / 수정 2022.05.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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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욕설 녹취파일을 확성 장치로 재생한 유튜버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소환 통보에 불응했던 A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이날 자진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 기간 이 상임고문의 욕설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을 확성기로 튼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91조를 근거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 규정에 따르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소환 조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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