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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취득세는 중과…부동산 세금 엇박자 여전

등록 2022.05.10 21:44 / 수정 2022.05.1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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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가 오늘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중단하고, 실수요자인 '일시적 2주택자'의 세금 혜택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강화해 놓은 일부 규정은 그대로여서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지선호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는 투기를 차단한다면서 실수요자인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계속 강화했습니다.

2018년 규제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3년이 아닌 2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2019년에는 실거주 조건과 함께 이 기준을 다시 1년으로 줄였습니다.

새 정부는 오늘부터 이 기간을 다시 2년으로 되돌렸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비조정지역에선 기존대로 3년, 조정지역에선 2년 안에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지난 2일)
"세대원 전원이 전입을 해야 한다 이런 요건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세금 중과 규정은 바뀌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1년이 지난 후에 팔면 취득세를 무겁게 내는 규정,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 집을 샀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는 규정 등은 여전히 그대롭니다.

박원갑 /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거래가 워낙 침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득세라던지 대출규제도 양도세에 맞춰서 손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정부는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규정도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오늘부터 폐지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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