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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논란되는 이유는?

등록 2022.05.11 21:24 / 수정 2022.05.1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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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지사가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불체포 특권을 누리기 위해 이번 보궐 선거에 출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지요? 이런 논란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나친 특권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최원희기자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불체포 특권 정확히 어떤 겁니까?

[기자]
네,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인데요.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되지 않습니다. 이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도 까다로운데요. 판사가 정부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내면 정부는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비판을 받자 72시간이 지나면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여야가 국회법을 고친 바 있습니다.

[앵커]
상당한 특권이긴 합니다만 이런 특권을 헌법에까지 명시한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 유지돼 온 규정인데요. 독재 정권에 맞서 의정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의원을 함부로 구속하면 국회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사법 권력이) 적어도 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할 정도의 영향력은 있다…. 수사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는 것만으로도 의정 활동이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의원들의 비리를 감싸는 용도로 변질됐다는 점입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13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제출된 의원 체포동의안을 봤더니 52건 가운데 가결된 건 9건, 약 17%였습니다.

[앵커]
왜 이렇게 적은 겁니까?

[기자]
국회 체포 동의엔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우선 동료 의원을 향한 온정주의가 앞서 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명 투표라 누가 반대했는지 노출되지 않는 것도 한몫하는데요. 2018년 권성동 의원의 경우처럼 본회의 날짜가 계속 미뤄져서 동의안이 자동 폐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호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익을 위해서 이용되기보다는 의원 개인의 보호를 위해서 악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체포 특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을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으로 만들어야…."

반면 21대 국회에선 정정순, 이상직, 정찬민 의원 이렇게 3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는데 모두 가결됐습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도 국회의원에게 이런 특권이 있습니까?

[기자]
대부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와 규정이 비슷하고 독일은 회기 중이 아니어도 임기 중엔 특권을 인정합니다. 미국과 의회 불체포 특권을 처음 법제화한 영국은 반역죄, 치안 방해죄 등을 예외로 특권을 인정하고 있고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앵커]
어쨋든 이재명 전 지사도 여러 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 받을 수 있겠군요.

[기자]
당 내부에서도 친문계 의원을 중심으로 오해를 살만하다는 지적이 나왔죠.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스스로가 그런 상황이 안 와야겠지만 왔을 때 저희 당이나 의원직을 방패막으로 삼으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두 달 전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의결하고 기명 투표로 표결하자고 한 바 있습니다.

김준혁/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당추진혁신위원 (지난 1월)
"방탄 국회,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없애고 스스로 국민 앞에 엄격해질 것을 제안합니다"

[앵커]
동료 의원이라고 감싸는 관행만 국회가 스스로 버린다면 제도 취지 자체는 이해가 되는 군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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