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심층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직무 수행 능력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최종 '부적합' 결정이 나오면 검사를 관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 담당관은 퇴직 명령이 내려지면,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개혁 등을 놓고 내부 구성원들과 마찰해온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임은정 / 법무부 감찰담당관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유불리에 따라서 진실을 찾아가지 않고 사실을 갖다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저는 '정치 검사'..."
임 담당관은 최근 법무부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대검 감찰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는 법에 따라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습니다.
직무수행 능력 등이 낮다고 판단되면 검사적격심사위에 회부됩니다.
심사위가 3분의2 이상 의결로 '퇴직'을 건의하면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2018년과 2019년, 충주지청 근무 평가가 하위권이라는 점 등이 심사대상이 된 사유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임 담당관은 "전·현직 총장을 고발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잘렸을 경우에 대비한 소송은 2015년부터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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