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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투표용지 최다 8장, 두번 나눠 기표…확진 격리자는 28일·1일 투표

등록 2022.05.13 21:38 / 수정 2022.05.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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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는 투표도 좀 복잡하다고 하니까 이 보도 보시고 착오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 당 투표용지가 7장이고, 보궐선거가 열리는 곳에선 한 장 더 추가해 8장까지 받기도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투표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채림 기자가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리포트]
투표장에 들어서면 먼저 이렇게 투표용지 3장을 받습니다.

먼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후보를 찍은 뒤 기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엔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 비례대표, 기초 비례대표, 이렇게 투표용지 4장에 두 번째 투표를 합니다.

성남분당갑이나 인천계양을 등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곳에선 첫 투표 때 투표용지 1장을 더 받습니다.

여야가 바뀌었지만 기호는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1번 국민의힘이 2번인데요, 소속 정당이 없는 교육감은 세로로 이름이 써있습니다.

선거구별로 배열이 다 다르니까 순서가 아니라 후보 이름을 잘 보고 찍으셔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코로나19 확진 격리자 사전투표에서 대혼란이 빚어졌죠.

이번엔 사전투표 둘째날인 28일 오후 6시반부터 8시까지 6월 1일 본투표에는 오후 6시반부터 7시반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일 전에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될 경우 일반 유권자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보니,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반대로 국내 거주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지난번보다 20% 증가한 12만 6000명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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