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與, '이재명 방탄 대비'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추진

등록 2022.05.13 21:40 / 수정 2022.05.13 21:42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대선 전 민주당 '혁신안'과 같아


[앵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국민의 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국회 입성을 대비한 법안이어서 여야 간에 논란이 예상되지만 민주당도 같은 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어서 의외로 의견접근을 이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민주당 출신 이상직 전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반대·기권이 49표나 나왔습니다.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던 과거보단 나아졌지만, 여야 거물급 정치인이 대상일 경우 반대표가 더 늘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카드 유용과 대장동, 성남FC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자, '방탄 국회' 작동에 대비해 불체포 특권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대장동 수사와, 소고기, 초밥 수사가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불체포 특권에 대한 개정을 연구하고 추진해주십시오"

개선안은 이번 주말 발표될 예정인데,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기명 투표로 바꾸는 방안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방탄 국회'에 동조했는지 국민앞에 드러내 심판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역시 대선 전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마련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지난 1월)
"표결방식을 기명 투표로 하는 내용입니다. 방탄국회,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없애고"

민주당이 이제와 기명투표 전환에 반대할 경우,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약속을 깼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