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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판이 X판" 난동에 '징역 1년→3년' 형량 바꾼 판사…대법 "위법"

등록 2022.05.14 14:34 / 수정 2022.05.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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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DB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이 X판"이라며 난동을 부리자, 현장에서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높여 다시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3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해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을 잘못 읽은 경우' '판결 내용에 잘못이 발견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장은 징역 1년이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이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 했고,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 것은 그 이후의 사정"이라며 "이미 주문으로 낭독한 형의 3배에 해당하는 징역 3년으로 선고형을 변경했는데 당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무고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재판이 X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라며 난동을 부렸다.

법정에 있던 교도관들은 A씨를 구치감으로 끌고 갔고, 판사는 A씨를 다시 불러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이뤄진 사정 등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변경 선고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이 무겁다는 A씨 측 항소는 받아들여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A씨의 상고심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 추헌영 변호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판사님 입에서 나오는 1(년)이나 3(년)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당사자에게는 365일이냐 1095일이냐의 어마어마한 차이"라며 "법정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감치 명령이나 과태로 처분 등을 하게 되어있는데 정식 형사입건이나 별도 재판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형을 올리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재판의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지만, 이 사건이 대법원에 간 지 5년 만에 선고가 난 것"이라며 "A씨 입장에서는 1심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7년이 걸린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A씨는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게 됐다.

A씨는 2017년 8월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1년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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