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진 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전 정부의 검찰은 대통령의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중 정치적 중립 의무만 물고 늘어졌다"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며 "숙취와 늦잠은 근무시간인 9시간부터의 시간에 직장을 이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중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장을 이탈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고도 했다.
진 검사는 "임은정 부장검사는 무죄 구형한 날 조퇴 결재를 받았지만, 오후 조퇴가 12시부터인 줄 알고 조퇴했다가 규정상 1시부터인 것이 밝혀져 징계를 받았다"고도 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