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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 법안 발의…"주민 피해 극심"

등록 2022.05.17 10:45 / 수정 2022.05.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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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일대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모임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16일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 시민단체들 집회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노래를 틀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민주당 의원도 "평산마을의 일상을, 대통령님의 휴식을 돌려달라"며 "며칠째 계속되는 이런 소음과 사생활 침해는 대통령님과 여사님만 겪는 피해가 아니다.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마을 주민들,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밤새도록 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신다"고 호소했다.

여권 내에서도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표현은 언제 어디서든 자유로워야 하지만 민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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