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사법특별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불법 투기자 등 122명을 적발했다고 오늘(18일) 밝혔다.
적발된 122명의 투기 금액은 모두 422억 원에 이른다.
서울에 거주하던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고양시 사업장이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 침대와 옷장을 구비해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리시에 주소를 둔 B씨는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남양주의 한 농지를 취득한 뒤 전 소유주에게 위탁 영농을 하다 적발됐다.
남양주에서 농지를 창고로 불법 건축해 사용하거나 임야를 허가 받아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목적을 어긴 투기자 68명도 덜미가 잡혔다.
과천시에서 임야를 11억 원에 매입해 인근에 개발 호재가 있다고 거짓 홍보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한 기획부동산 대표도 입건됐다.
특사경은 다른 3기 신도시 지역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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