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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작가 손실보상이냐, 무료대출이냐…'공공대출보상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록 2022.05.19 21:44 / 수정 2022.05.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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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곡을 재생할 때마다 수익이 저작권자에게 가죠. 앞으로는 책에도 이렇게 저작권 수익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한 번 빌려볼 때마다 작가와 출판사에 지원금이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소영 기자 리포트 보면서 판단해보시죠.

[리포트]
음악을 손쉽게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많이 들은 순서대로 순위가 매겨지고, 집계된 만큼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갑니다.

음원처럼, 최근 공공도서관에 있는 책에 대해서도 대여 횟수만큼 작가와 출판사에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무료 열람으로 저작권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일부라도 보전해주자는 취지로, 1년간 필요한 예산을 200억 원으로 잡을 경우, 2021년 대출량을 기준으로 저자는 책이 한 번 대출될 때마다 200원가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선식 / 한국출판인회의 저작권위원장
"우리나라 저작 생태계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미 34개 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하지만 일각에선 공공대출 보상제도가 국민의 자유로운 도서관 이용을 저해할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남영준 / 한국도서관협회장
"책을 읽도록 우리는 권장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는 행위가 우리가 저작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 법의 취지는 그렇게 보여요."

갈수록 책을 읽는 사람이 줄어드는 시대, 출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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