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40대 승강기 업체 직원, 수리 중 참변…반복되는 안전사고

등록 2022.05.20 21:28 / 수정 2022.05.20 21:32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근로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서울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건물 승강기를 고치던 근로자가 추락한 건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복지시설에 경찰 통제선이 쳐지고, 과학수사대원이 여기저기를 살핍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건물 승강기를 고치던 42살 노동자 A씨가 숨졌습니다.

A씨는 건물 5층에서 음식 운반용 승강기를 수리하다가, 줄이 끊어지며 지하 1층으로 추락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H사 소속 직원으로, 노후 승강기에 올라 타 작업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노동부는 A씨 소속 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안전 준칙을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노동부 관계자
"교체 하기 위해서 작업 하는 거니까 안 탈 수가 없는 거죠. {안전조치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3월 경남 거제에서 승강기 정비사가 작업도중 숨지고, 지난해 7월 부산에서도 승강기 기사가 떨어져 다치는 등 승강기 관련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현지 / 노무사
"그런(안전) 준칙들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 재발을 막으려면 엄격한 법 적용은 물론, 작업 환경 개선이 시급하단 지적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