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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등록 2022.05.20 21:35 / 수정 2022.05.2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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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앵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가 인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활동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최 의원은 "정치검찰의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과 같은 형량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2017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발급해 준 확인서가 가짜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최 의원 사무실을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를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 측이 검찰이 피의자 조사도 없이 재판에 넘겨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방어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선 입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조차 일체 외면하고 있단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항소심까지 1년 4개월 가량 걸린 점을 감안하면 최 의원은 약 2년 남은 임기를 대부분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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