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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에쓰오일, 계약과 다른 위험한 작업 강요"…폭발사고 유족 반발

등록 2022.05.21 19:26 / 수정 2022.05.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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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압축밸브, 계약보다 커"


[앵커]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 사고로 1명이 숨졌는데,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원청인 에쓰오일에 사고 책임이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에쓰오일이 안전하다며 작업을 지시했는데, 계약과 달리, 더 위험한 작업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김동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섬광이 번쩍이며 밤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불기둥이 수십m 높이까지 치솟습니다.

지난 19일 울산에서 발생한 에쓰오일 공장 부탄가스 폭발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39살 김 모 씨가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 유족들은 원청인 에쓰오일이 당시, 가스를 모두 제거해 안전하다며 작업을 지시했지만 폭발 참사가 벌어졌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유족
"(원청이) 가스를 다 뺐으니까 벨브를 열어라, 여는 도중에 가스가 새면서 우리 처남이 가스는 마시고 의식 불명 상태에 폭발…." 

유족과 동료 직원들은 또 폭발 사고가 난 부탄가스 압축벨브 규격이 계약서와 다르게 더 컸다며, 에쓰오일 측이 위험한 작업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합니다.

하청업체 동료 직원
"계약상 우리는 20인치까지인데 근데 원청에서 원하니까, 24인치는 무게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훨씬 더 위험하죠."

에쓰오일 측은 이에 대해 "유족과 소통을 하며 사고 원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에쓰오일이 외국계 기업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오늘 당시 현장에서 가볍게 다친 근로자를 상대로 첫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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