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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년 8개월만에 '사망 인정'된 北 피살 공무원…유족측 "진실 규명 나설 것"

등록 2022.05.22 19:14 / 수정 2022.05.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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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상에서 북한 군에게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이, 1년 8개월만에 실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이 실종 판결을 내려야, 공식 사망을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유족들은 월북 여부를 밝히는 등, 피살 사건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어업 지도 중 북한군에게 피살된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에 대한 '실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유족 측은 이르면 내일 이 씨의 '사망 신고'를 마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씨는 법적으로 사망자 처리가 되지 않아, 피살 후 1년 8개월 동안 서류상 '생존자'로 남아 있었지만, 법원의 실종 판결로 공식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유족 측은 공무원 유족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정부가 '월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월북이면 유족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해경은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했지만 .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족은 사건 당일 청와대가 받은 보고사항과 북한군 감청 녹음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냈고, 법원도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와 해경은 이에 항소했으며, 관련 자료도 국가 안보 사항이라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 진상 규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기윤 / 유가족 측 변호사
"항소를 먼저 취하해주는 것이 윤 대통령께서 유족 측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족 측은 공식 사망 선고가 나온 만큼 전 정부를 상대로 한 형사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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