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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男은 능력·女는 외모…소개팅앱 '스펙 전쟁' 이대로 괜찮나

등록 2022.05.22 19:28 / 수정 2022.05.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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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간 상품화 우려"


[앵커]
요즘, 이성 간의 만남을 이어주는 데이팅 앱이 많습니다. 일부 앱은 회원 가입에 조건을 내걸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남성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여성에게는 예쁜 사진을 요구하는 겁니다. 차별 논란이 불거졌지만 인권위는 차별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송민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47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데이팅 앱입니다.

소개 페이지에 접속하자, 남녀별 다른 회원 가입 조건이 뜹니다.

회원가입을 하려면, 남성은 대기업 등 고액 연봉 회사에 다니거나 전문직, 또는 명문대 출신이어야 합니다. 반면, 여성은 프로필 사진만 입력하면 사실상 제약이 없습니다.

소위 '상위 1% 금수저'만 가려 받는다는 또 다른 앱에선 연봉이나 자산 등을 인증하라고 권유합니다.

자산 100억 원 이상 회원에게는 '금배지'를, 유력인사 자녀에겐 '특별배지'를 줍니다.

지난해 1월, 한 남성은 "이런 데이팅 앱들이 과도한 차별을 조장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성룡 / 인권위 진정인
"'누구는 가입할 수 있고, 누구는 가입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조금 불쾌함을 느껴갖고 처음 진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차별이 트렌드화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에 대해 인권위는 "사업전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차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성차별적인 편견을 확산시키고 인간을 상품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정우 /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남자는 결국 능력이야', 하는 일상적인 편견을 확대시키는 거잖아요. 천박한 자본주의 민낯이죠."

사업전략과 인간의 상품화라는 엇갈린 판단 속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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