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조치에 나섭니다. 서울과 수도권 새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다음달까지 손질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년 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절반 아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지선호 기자가 구체적으로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 완화 방안은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기로 했던 기존 방안보다 한발 더 나간 겁니다.
법 개정을 통해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거나, 야당의 협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정시장가액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가 25억원, 공시가 19억9700만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가 373만원에서 81만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공시가격을 2년 전 것으로 적용해서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건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세법을 손대야 정부는 주택 공급을 막는 규제도 하나씩 풀기로 했습니다.
우선 분양가상한제의 개편안을 다음달 발표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분양가 책정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주택 공급을 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요즘처럼 건설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되고, 누가봐도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가격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제한해)"
또 재건축 사업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을 모두 포함하고, 윤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임대차3법에 대해서도 "모두 그대로 갈 순 없다"며 수정 의지를 다시 내비쳤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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