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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과 섞어'…18억 어치 불법 유통한 영농인 적발

등록 2022.05.24 13:22 / 수정 2022.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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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수입산 피차조 등을 국내산과 섞어 수억원 어치를 판매한 50대 영농업자를 구속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57살 A씨는 전남 해남군에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입잡곡 피기장과 피차조를 국내산과 혼합해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유통한 물량은 303톤으로 시가 18억66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산과 수입산 잡곡의 시중 가격 차이는 최대 3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할 경우 전문가도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생산자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구입내역을 부풀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진관리원 전남지원은 "코로나19로 전화 등 통신판매가 주로 이뤄지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농산물 구입 시 원산지 확인과 피해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상제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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