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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원까지 10㎞ '만취운전'…법원, 50대 의사에게 벌금 800만원

등록 2022.05.24 19:16 / 수정 2022.05.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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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근무 중인 병원까지 운전한 종합병원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 800만 원 처벌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박소연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3일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판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서울 송파구 소재 종합병원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해 유죄가 인정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료 교수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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