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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법 개정 없이 인사검증 위법"…사실일까?

등록 2022.05.25 21:21 / 수정 2022.05.2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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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셨듯 정부가 과거 대통령 민정수석실이 전담했던 공직자 인사기능을 법무부로 옮긴 것을 두고 야권에선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법무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법무부 인사검증이 위법"이라는 건 무슨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까?

[기자] 
정부조직법 제32조 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죠. 여기에 인사검증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 법무부가 인사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건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 역시 위법 조직이 됩니다"

[앵커]  
정부 입장은 다른것 같은데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넘긴다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기자] 
법무부가 오늘 설명자료를 냈는데요. "행정기관은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6조를 들어 법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인사 사무는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이전 정부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장에 위탁해왔단 거죠. 법무부 위탁이 위법이라면 지난 정부 역시도 위법이라는 논리입니다.

[앵커]
양쪽 주장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거 같은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은 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는 뭡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정부조직법에 법무부 장관의 업무 범위는 명확히 제한돼 있고 인사검증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업무 범위는 대통령 직무 보좌로 돼 있어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거죠.

전학선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게 업무거든요.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법무부는 정부조직법에 정해진 그 권한만 행사해야…"

[앵커]  
지금 이 설명대로면 공직자 인사검증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법무부가 할 수 없겠군요?

[기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업무 범위로 명시된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 때문인데요. 법무, 말 그대로 법률에 관한 사무죠. 공직후보자 검증은 후보자의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위장 전입이나 탈세, 논문 표절, 허위 경력, 자녀 입시 비리 등 거의 전반이 다 해당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성우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라고 굉장히 폭넓게 해석을 할 수 있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불법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을 포함한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로 비대한 권한이 쏠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듯 하고요. 그래서 법무부도 장관이 중간보고를 받지 않겠다거나 사무실을 외부에 두겠다, 부서간 정보 유출을 차단하겠다면서 우려 불식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법무부로 지나친 권력이 쏠린다는 걱정이 있는건 사실이니까 법적으로라도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하는게 좋긴 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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