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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줄어드는 전세 매물…'실거주 의무 완화'·'금리'가 시세 갈림길

등록 2022.05.25 21:43 / 수정 2022.05.2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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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8월 임대차 3법 도입 2년을 앞두고, '전세 대란' 조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4년치 전셋값을 한 번에 반영하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건데요, 정부는 실거주 의무 완화 등 규제 개선책을 다음달 내놓을 전망입니다만, 문제는 금리입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1300세대가 넘는 서울 양천구 아파트 단지. 대단지 아파트지만 전세 매물은 14개, 월세 매물은 16개에 불과 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보증금을 높게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적정선 같은 경우에는 전세 나오면 바로 나가요."

한달새 종로구는 전세 매물이 17%나 줄었고, 동작구도 4% 넘게 감소했습니다.

7월말부터는 전세금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매물이 나오는 상황에서, 물량 가뭄까지 겹치는 모양샙니다.    

'전세 대란' 조짐에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시세가 높으면 최소 2년은 실거주해야 하는 요건의 완화에 나섰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3일)
"지나치게 경직해서 실거주 요건을 적용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임대차 시장에 매물을 오히려 없애 버리는 효과가 나온다든지…"

여기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세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센터 팀장
"임대인에도 일부 이득이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5% 초반까지 높아진 전세대출 금리의 상승 흐름까지 겹치면서, 임대차3법이 촉발시킨 '월세화'는 가속화가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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