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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나이 기준으로 임금 덜 주면 임금피크제 위법" 선고

등록 2022.05.26 21:02 / 수정 2022.05.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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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들의 정년이 늘어나면서 많은 기업이 '임금 피크제' 즉, 일정 나이가 되면 임금을 삭감하고 대신 좀 더 오래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의 조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게 없고 대부분의 노사 합의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 분쟁이 적지 않았는데,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단순히 나이만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은 위법" 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위법과 합법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임금피크제 효력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판례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먼저 변재영 기자가 대법원의 판결 내용부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공기업 근로자 A씨는 2011년 만 55세가 되면서 임금피크제 대상이 됐습니다. 월급이 많게는 283만원까지 줄었는데, 업무 내용과 업무량은 그대로였습니다.

A씨는 2014년 연령을 이유로 부당하게 월급만 삭감됐다며 임금 차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8년 만에 해당 기업에게 '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로 A씨의 임금이 줄었지만, 업무 내용은 차이가 없었다며 '고령자 고용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은 기업이 고용 등에 있어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기업의 임금 피크제 시행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임금 삭감에 맞춰 업무량을 줄였는지와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인건비가 회사의 비용만 절감한 건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복 / 대법원 공보재판연구관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어떤 경유에 유효이고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는지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입니다."

임금피크제 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적용 기업은 관련 조치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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