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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임금 깎이면 업무도 줄어야"…경제계 "고용 불안 우려"

등록 2022.05.26 21:04 / 수정 2022.05.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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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지만 실제 기업 현장에선 명확하게 이 기준을 판단하고 적용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임금피크제 때문에 부당하게 임금을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고, 기업 입장에선 사실상 임금 피크제의 도입 취지를 부정하는 판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만큼 조속한 시일안에 노사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기업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첫번째 기준으로, “경영상 절박한 위기 등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인건비 감소만을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목적’으로 도입한 경우에도, “임금을 깎는 만큼 업무를 줄여주는 등 ‘대상조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또 “임금을 깎는 폭이나 기간이 적절해야 하고, 줄어든 인건비는 신규 고용창출 등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무력화에 나서겠다”고 했고, 민주노총도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줄소송 등 현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용춘 /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
“기업 경영에 굉장히 큰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노사현장에 불안과 고용에 불안정까지 초래할 수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은 공기업 사례여서 사기업은 다를 수 있는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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