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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은 위헌"…'윤창호법' 효력 상실

등록 2022.05.26 21:27 / 수정 2022.05.2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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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명 '윤창호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게 위헌이란 판결이 나왔고, 이번엔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에 위헌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이로써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윤창호법'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그럼 실제로 피의자 형량이 어떻게 바꼈는지, 김태훈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A씨. 음주운전 전력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돼 1심에서 징역 7년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서 정한 반복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고 판결하면서 형량이 절반으로 준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합쳐 2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2차례 이상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조항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
"전범(과거 범죄)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현재 범죄)을 가중 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고…"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중한 처벌이 일시적으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형벌 강화는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의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2회 가중 처벌' 위헌 판단에 이어 이번 판결까지 더해지며, 사실상 윤창호법의 모든 가중처벌 조항이 무력화된 겁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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