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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원 배상 판결

등록 2022.05.27 11:04 / 수정 2022.05.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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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DB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배우 강지환(45)이 드라마 제작사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다.

재판부는 강씨가 제작사 산타클로스에 5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되,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강씨는 2019년 7월 외주 스태프인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같은달 12일 구속되면서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하게 됐다.

당시 강씨는 12부까지만 촬영했던 터라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했다. 이에 제작사는 강씨에게 6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강씨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15억여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000여만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000여만원, 강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000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총 53억 80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다만 1심과 달라진 부분은 강씨의 배상액 전액을 소속사 젤리피쉬가 공동 부담하도록 한 점이다. 출연 계약을 맺을 당시 강씨가 중간에 소속사를 옮기더라도, 해당 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는 젤리피쉬가 계속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달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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