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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사기밀 유출'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법정 '신원조사' 안 받아

등록 2022.05.27 21:18 / 수정 2022.05.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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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인수위 때 검증"


[앵커]
그런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대통령실로 들어오기 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국정원 신원조사를 건너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수위 때 이미 검증을 받았기 때문" 이라고 해명합니다만 분명히 그것과 이건 다르지요. 게다가 김 차장은 과거 이명박 청와대에서 퇴직할 때 군사기밀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겸하는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군과 정보기관이 생산한 최고 기밀을 다루는 자립니다. 

김경협 / 국회 정보위원장(지난 25일)
"(김태효 1차장에 대한) 신원 조사를 국정원이 요청 받았거나 혹시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규현 / 국가정보원장(지난 25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김태효 1차장에 대해 "안보실에서 요청이 없어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는 "안보 관련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해선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차장이 군사기밀 유출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퇴직하면서 국정원과 합참이 만든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를 내린 2심 재판부도 "국가 안보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단은 남아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원 신원조회 과정이 없었다"면서도 "인수위 때 동일한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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