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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2억 먹튀' 코인 사기 검거…"자기들끼리 거래해 가격 띄워"

등록 2022.05.27 21:26 / 수정 2022.05.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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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를 발행한 뒤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기들끼리 가상화폐를 사고 팔아 시세를 조작하는가하면, 400억 원대 투자가 몰려 가격이 치솟는 순간, 갖고 있던 가상화폐를 팔아치웠습니다. 순식간에 22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대 남성 A씨가 투자자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합니다.

"아파트까지는 아니어도 빌라 하나 사실 정도까지는 가셔야죠."

A씨 등 일당 세 명은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매일 3%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이 투자한다는 가상화폐는 자신들이 만들어 상장한 것이었습니다. 

가상화폐 매도-매수 시점을 안내하는 소위 '리딩방'까지 만들어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직접 발행한 가상화폐를 자기들끼리 하루에도 수만 번씩 거래하는 등 방법으로 시세를 조작했습니다.

이들의 가상화폐가 시세가 오른단 소문이 퍼지면서 투자자는 424명까지 늘었고, 2020년 8월부터 9개월 동안 투자금 429억 원이 몰렸습니다.

덕분에 300원이던 코인 가격은 1200원까지 치솟았고, 이들 일당은 이 때를 노려 보유한 코인을 모두 팔아치워 22억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후 코인 가격은 30원 대로 폭락했습니다.

최병호 /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1팀장
"전체 시장의 81%에서 90%에 이르는 거래를 자기들이 주도한 거를 저희가 확인해서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일당 세 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한 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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