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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보유세 완화·커피 등 세금 혜택…10대 민생안정대책 발표

등록 2022.05.30 09:07 / 수정 2022.05.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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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고물가에 대응해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하고 커피와 코코아원두 등에 세금 혜택을 주는 등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내놨다. 이런 조치로 세부담 감소가 6000억 원, 물가 하락 효과를 0.1% 포인트에 이른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보유세 완화

우선 정부는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증가 부담을 우려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세는 올해 기준 대신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도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인하할 방침이다. 공가가액 비율은 인하 폭은 정해지지 않았고, 올해 11월 이전에 확정할 예정이다.

이런 조치를 통해 세부담을 부동산 가격 상승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도 추진한다. 최근 가격 급등 과정에서 공시가격 현실화가 추가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또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조치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할당관세 0%

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먹거리와 원자재 중심으로 가격 급등이 우려돼 총 14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돼지고기, 사료용 근채류, 계란 가공품 등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올해 말까지 적용한다. 또 나프타, 원유(나프타 제조용), 요소(산업용), 망간메탈, 페로크롬, 인산이암모늄, 전해액 첨가제 등도 할당관세 0%를 올해 9월 말이나 연말까지 적용한다.

또 김치와 장류 등 발표식품 가격이 인상되면서 김치, 된장, 고추장 등 병·캔·플라스틱 등으로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면제한다. 커피와 코코아원두도 수입단계에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면제한다.

■생애최초 LTV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현행 60~70%인 생애최초 LTV를 80%까지 완화한다.

또 청년층 대출 취급 시 미래소득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도입한 DSR 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도 미래소득을 반영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사실상 활용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대한 보금자리론은 기존 최장 40년에서 50년으로 늘려 내집 마련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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