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방적으로 영유권 갈등을 빚는 남중국해에 금어기를 설정한 것에 대해 필리핀 정부가 항의했다.
필리핀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중국이 지난 1일부터 일방적으로 남중국해 지역에 금어기를 설정한 데 대해 외교적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어 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이 필리핀이 자주권과 관할권을 가진 서필리핀해(남중국해의 필리핀명)를 포함하고 있다"며 "중국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의무를 준수하고 필리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1999년부터 어족자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필리핀, 베트남 등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지역에 여름철 어로 활동 금지 조처를 내렸다.
앞서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4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공표한 어업 금지 구역 일부는 호앙사 군도(파라셀 군도의 베트남명)에 대한 영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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