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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생만 사망' 車 추락사고 공범 있었다…오빠 동거녀가 '공범'

등록 2022.06.03 21:28 / 수정 2022.06.0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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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와 동거녀 열흘간 범행장소 물색"


[앵커]
바다로 차량이 추락해 여동생이 사망하고 친오빠만 살아남은 사고와 관련해 친오빠의 동거녀가 구속됐습니다. 살인 공모 혐읜데요, 해경 조사결과 두 사람은 범행 전 열흘 동안 일대를 돌며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경은 종적을 감춘 친오빠를  쫓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구에 차를 세운 뒤 주위를 살피고, 운전석과 조수석을 오가며 차량 조작을 점검합니다.

40대 남성 A씨가 범행 하루 전 범행을 예행연습 하는 장면입니다.

다음날 차량 추락사고로 여동생이 숨졌는데, 범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동거녀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A씨와 동거녀가 범행 전 열흘에 걸쳐 바닷가와 낙동강 등지를 돌며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A씨가 범행 보름 전 쯤 동거녀가 소유한 차량을 여동생 명의로 바꾼 것도 확인했습니다.

지인 등에 따르면 차량 추락사고로 숨진 여동생은 뇌종양 투병 중이라 의사소통이 어렵고 몸도 못 가눠 운전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A씨와 동거녀에게 살인과 보험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동거녀는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됐습니다.

해경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종적을 감춘 친오빠 A씨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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