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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행령 통제법' 예고한 조응천 "한동훈 '검수완박 무력화' 염두 아냐"

등록 2022.06.13 11:01 / 수정 2022.06.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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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 조선일보DB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3일 정부의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고안한 데 대해 "검수완박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법(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무력화할 가능성을 의식한 발의 아니냐'는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앞서 국회가 대통령령 등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모법을 위배해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행정 입법이 제정되면 모법이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국회의 입법 권한 침해이자 삼권분립 위배라는 것이다.

'검수완박법에 반하는 하위 법령을 반대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줄곧 반대했지만, 한차례 여야 간 합의 후 의총을 통해 당론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이 역시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완박법'이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지적에는 "2015년도에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때 권 의원은 이 법에 찬성했다"며 "의총에서도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지했고 옹호했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과거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법 개정 연계 차원에서 발의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등에 의해 무산됐다. 당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합의했다가 배신자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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