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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드론·전기차·헬스케어 등 33건 규제개선

등록 2022.06.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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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규제 애로를 개선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제499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전기차·수소차, 풍력 , 드론·자율주행 ,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33개의 규제애로사안을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드론이 야간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야 했다. 특별비행 안전 기준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다. 야간비행을 할 땐 적외선 카메라,이착륙장 조명시설과 서치라이트 등을 설치해야 했다.

정부는 이를 완화해 최신 드론장비의 적기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비행 안전기준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 점검을 받은 후 승인하도록 변경했다.

적외선 카메라는 적외선 카메라 등 야간비행 중 주변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이착륙장 조명시설·서치라이트 구비는 조종자, 주변 제 3자, 타 비행체가 이착륙장 확인이 가능한 장비면 가능하다.

이 같은 규제 완화로 드론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운영과 드론 활용 서비스 개발 촉진이 기대된다.

또 유지·보수, 보안 기능 업데이트 등으로 의료기기의 소프트웨어 허가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존 제도를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업체의 자율 관리에 맡기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한편 렌터·리스카, 온라인 쇼핑 업체 등의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해당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비 보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폐기물을 먼 거리에 있는 소각장에 보내는 대신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동물병원의 구체적 진료 항목과 비용을 게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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