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하는 백운규 전 장관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를 시작했다.
백 전 장관은 오전 10시 12분쯤 법원에 출석해 "재임 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백 전 장관은 '청와대와 기관장 사표 수리 문제를 논의했는지', '현 국회의원인 박상혁 당시 인사비서실 행정관이 사퇴 대상자 명단을 건넸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13개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에 사직을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후임자로 특정 인물이 임명되도록 부당 지원을 하고, 이미 시행된 내부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