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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살 공무원 유족 "제 아버지는 이대준, 월북자가 아닙니다"

등록 2022.06.17 21:02 / 수정 2022.06.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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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前 대통령·서훈 고발 검토


[앵커]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유족이 2년 만에 이제 '월북자'라는 누명을 벗엇다며 이름 석자를 공개했습니다. 이대준입니다. 그동안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두려워 이름도 공개 못했던 그 심정이 어땠을지는 짐작이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가 어제 당시 사건 결론을 뒤집으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그리고 해경이 "월북" 이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사건을 조사했다는 정황도 적지 않습니다.

유가족들은 일단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관련 문건들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열람이 금지돼 있어서 진실 규명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의 물살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오늘은 변재영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피살 공무원 아내가 대신 읽은 아들의 손편지.

권영미 / 피살 공무원 아내
"제 아버지 성함은 이, 대자 준자, 이대준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월북 누명을 벗은 고 이대준 씨의 아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에서 아버지의 이름 석 자를, 한 자 한 자 불렀습니다.

편지엔 그 동안 유가족이 겪었던 억울함이 담겼습니다. 

권영미 / 피살 공무원 아내
"아버지는 월북자로 낙인찍혔고 저와 어머니, 동생은 월북자 가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유가족 측은 이씨가 월북했다는 왜곡된 수사 결과를 이끌었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윤 / 유가족 변호사
"국방부와 해양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돼 월북으로 발표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대통령 기록물 열람과 연계해 조건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5년 비공개가 원칙인 대통령지정 기록물은 서울고법원장의 영장이나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공개가 가능합니다.

유가족은 민주당이 공개를 거부할 경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통해 기록물을 열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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