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는 통해 "지난 4월 21일에 개최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지난 4월 21일 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할 것"이라며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규 내 윤리위 규정 21조에 따르면, 윤리위는 징계를 제명·탈당권유·당원권 정지·경고 등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위 개최는 당헌 당규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윤리위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지난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성접대 증거 인멸 교사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윤리위에서)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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