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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법파업 손해 배상하라"…하이트진로, 화물연대 상대 손배소

등록 2022.06.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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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 노조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 소속으로 불법 집회에 적극 가담한 이들에 대해 지난 17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측은 "이들에 대해 가압류 처분과 함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취합해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미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은 하이트진로 이천·청주 공장의 물류 통행을 방해했다. 비노조원의 정상적인 운송도 막아섰다. 파업 여파로 한 때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의 출고량은 평시 대비 38%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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