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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재후 Talk] 규제만 받고 지원은 못 받는 스터디룸·파티룸 업주들

등록 2022.06.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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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정책 따랐는데, 지원은 받지 못한 업주들

노량진에서 스터디룸을 운영하는 김수아씨는 지난해 10월 관할 세무서 안내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 신고를 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김 씨도 스터디룸 운영 시간과 인원 제한 규정에 맞춰 영업을 했습니다.

영업 제한 안내가 이뤄진 건 아니지만, 스터디룸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구청에 문의해 정부 시책에 따랐다는 게 김 씨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등 지원 제도를 신청하려할 때 '부동산임대업'이란 대목이 김 씨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 씨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의 종류 란에는 '스터디룸'이라는 표기가 병기돼 있습니다.

김 씨는 서울시 등에 이의신청을 해 지원금 1백만 원을 수령했지만, 끝내 방역지원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면 국민 신문고에 글을 올려보라"는 안내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동대문구에서 스튜디오 겸 파티룸을 운영해온 A씨도 자신이 운영하는 SNS 페이지를 통해 "영업제한 업종인데 행정명령확인이행서도 받지 못했고,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부동산임대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고, 업종 변경 신청을 한 뒤 행정명령이행 확인서를 받아 방역지원금 이의제기를 진행했습니다.

▲업종코드 자동 등록 방식…실제 세부 업종 고려 부족

관련 부처에 방역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을 문의해보니,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된 업종 코드가 자동으로 심사 시스템에 기입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지원 대상인지 1차 확인이 진행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실제 스터디룸이나 파티룸을 운영하는지와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을 무엇으로 했는지가 기준이 된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가입된 한 온라인 카페에는 김 씨와 A씨처럼 공간대여 서비스업에 종사하지만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문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모두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고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이의 제기를 해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김수아씨처럼 업종변경 안내를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업주들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돼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업종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해도 제재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업종 변경 신청을 안내하거나, 실제 스터디룸·파티룸이라는 업종 현황을 반영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잘못된 안내는 아니지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당시 세무서의 안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간을 임대한다'는 개념이 적용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스터디룸의 경우, 독서실과 같은 업태가 주가 되는지 공간을 대여하는 업태가 주가 되는지에 따라 업종 구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때 이들의 실제적 업태를 고려했어야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끝났습니다.

업주들은 업종 변경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받지 못했지만, 다음 방역지원금이라도 보전 받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거리두기 수칙에 충실히 따랐던 업주들이 놓인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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