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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역당국, 원숭이두창 발생 사실 독일에 통보

등록 2022.06.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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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국내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 사실 및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확진자의 출국 국가인 독일에 오늘 오후 통보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칙은 "대규모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험 확산의 예방, 대비, 관리 및 대응을 목적으로 세계보건기구가 회원국과 제정한 국제규칙"이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손 씻기, 마스크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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