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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라임 사태' 이종필 前 부사장 징역 20년…2심서 감형

등록 2022.06.23 15:39 / 수정 2022.06.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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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에 입주한 라임자산운용 모습. / 조선일보DB

라임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필 전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 재판을 진행했다.

앞선 1심에서는 펀드사기 판매 혐의와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에 대한 별도 재판이 진행됐는데,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48억, 추징금 18억 1773만 1053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라임자산운용 전 대표 원 모씨와 전직 마케팅본부장 이 모씨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면서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대표에 대한 보석 취소는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70억 원, 추징금 33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원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5억 원을,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3억 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라임사태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무역금융펀드 사기판매의 피해자가 700명, 피해액이 2000억 가량 이르고 업무상 횡령죄의 범행 목적과 수법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일부 수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라임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라임 펀드 투자 회사가 손해를 보자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펀드 사기판매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 추징금 14억 4천여만 원을 선고받았고,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10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7천여만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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