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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지인과 공범 연쇄살인 권재찬에 사형 선고

등록 2022.06.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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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성 회복 기대할 수 없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잇따라 살해한 권재찬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오늘(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3살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차례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했고 해외 도피도 시도했다"며 "결과가 매우 중대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 모임에서 알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금품을 뺏으려고 접근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권재찬은 후배 B씨를 불러 시신을 함께 유기한 이튿날, 미리 준비한 둔기로 공범마저 살해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권씨 범행이 참혹하고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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