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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건영 "尹, 2년전 '그런 법 없었다'더니…기준 제멋대로"

등록 2022.06.23 16:53 / 수정 2022.06.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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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3일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 패싱 인사 논란과 관련해 "기준이 제멋대로"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2020년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는 '그런 법이 없었다'더니 본인이 대통령이 되자 검찰총장 없이 인사해도 되는 법이 생겼나.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의 기준이 제 멋대로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협의 없이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이 대해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 총장이라고 한다", "(검찰) 인사안을 (이미) 다 짜 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 없이 인사를 하면서 식물 총장 패싱 우려가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나"라며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검사나 경찰(인사)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인사를)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검찰총장 인사는 일부러 질질 끌면서, 최측근 한동훈 장관을 통해 검사 인사를 단행한 지금의 사태야말로 '그런 법이 없던' 초유의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정말 최소한의 부끄러움마저 없는 건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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