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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평구청, 세대수 잘못 계산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법원 "전부 취소"

등록 2022.06.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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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산정할 때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독립 가구로 계산해야 한단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서울 은평구 A재개발조합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0년 A조합은 은평구 1464세대를 분양하는 규모의 정비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구청은 조합에 11억8000여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구청은 교육부 해석례에 따라, 모든 다가구주택을 1개 세대로 계산해 기존 세대수를 850세대라고 보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지만, 조합은 1195세대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의 특성상 실제 거주하는 인구의 증가 여부가 중요하므로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를 개별 독립 가구로 계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이어 "구청이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독립 가구의 수를 직접 조사하지도 않은 채 건축물대장만을 기초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며 구청이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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