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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알바 동원해 거짓 후기 3700개 쓴 가전업체 적발

등록 2022.06.26 18:22 / 수정 2022.06.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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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거짓 후기 3700여 개 올린 가전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6일 '빈 박스 마케팅'을 활용해 후기를 조작한 혐의로 가전업체 오아에 대해 과징금 1억 4000만 원을 부과하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광고대행사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빈 박스 마케팅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빈 박스 보내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해 유리한 후기를 쓰도록 하는 방식이다.

오아 측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소기와 전동칫솔, 가습기 등을 판매하기 위해 거짓 후기 약 3700개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거짓 후기 1건당 1000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허위 구매 후기를 보고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라며 "빈 박스 마케팅은 행위 형태와 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 면에서도 대량이어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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